2024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지역가입자 계산기

이번 글에서는 2024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부과방식, 계산하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구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로 소득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인 직장에서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로, 보험료는 주택, 토지, 차량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개인이 부담하며, 재산의 가치가 높은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 등록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4년 건강보험료율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이전보다 0.1% 상승하여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여력이 증가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보험료율은 매년 상승하는 경향이지만, 2023년의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직장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간단하게 월보수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보수액이 300만원이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7.09% (2023년 보험료율)를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월급 외에 금융 배당 등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해당 소득이 반영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로써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시 자료를 참고하면, 2022년에는 월보수 300만원인 경우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월소득 중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29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290만원에 0.699% (2022년 보험료율)를 곱하면 월 건강보험료는 약 20.27만원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연도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4만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예년과 동일한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286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상된 0.709%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286만원에 대한 월 보험료는 약 20.2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300만원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1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식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며, 식대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 차이만큼 보험료 부과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3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체계 변경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체계도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었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 보험률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보면, 월 소득이 변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월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면, 2022년의 경우 300만원에 6.99%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인 12.27%를 곱하면 약 2.57만원이 됩니다.

2023년의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300만원에 0.9082%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약 2.72만원이 됩니다. 월소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500원 정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계산기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므로 월소득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부담액만 고려한다면 대략 2000원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발표 자료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연말 정산을 통해 전년도 확정 소득에 대한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과부족분에 대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이 계산 방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유사하게 원천징수 개념이 적용되므로 직장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 4월에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귀속 연도 다음 해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을 수행한 후 전년도 총 건강보험 납부액과 이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금액을 합산하여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에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확인하고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 가입자와는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보험료가 거의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함께 주택, 토지 등의 재산 가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2022년 9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재산 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월평균 보험료가 105,843원에서 83,722원으로 약 20.9%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평균 84,986원으로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약 12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해당 세금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이며,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 중 45%를 적용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70%를 곱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2022년에 개편된 내용인 5000만 원 공제를 포함한 계산 방식을 정리해보면,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토지 또는 건축물 공시가격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 (기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을 계산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공제 5000만 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적용 시점이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전년도 소득 신고가 5월에 이뤄지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10월 경에 받게 되며, 이후 11월 전후에 고지되는 고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는 최소한 전년도 과부족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약 1년 정도 늦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 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연말 정산을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첫 적용을 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 건강보험료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는 재산과 소득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체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차량이나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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