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세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뜻, 가격, 스타트업 주주총회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스톡 옵션 세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뜻 및 스타트업 주주총회, 스톡옵션 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톡 옵션 뜻, 스톡 옵션이란?

스톡옵션은 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스톡옵션의 실행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후 최소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직원들의 목표 달성과 회사 성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활용합니다.

스톡옵션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임직원이 특정 기간 동안 회사에 머무르거나 특정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만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직원은 회사의 성장과 주식 가치 상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임직원과 기업 간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게 됩니다.

스톡옵션 조기 행사 vs 만기 행사

스톡옵션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조기 행사”와 “만기 행사”로 구분됩니다.

  • 조기 행사는 임직원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즉시 행사할 수 있는 옵션,
  • 만기 행사는 특정 기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옵션의 행사 가격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주로 회사의 주식이 처음 발행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스톡 옵션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스톡 옵션은 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 임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회사의 재무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제공되곤 합니다.

스톡옵션은 임금이나 복리후생 혜택 외에도 임직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톡 옵션 세금, 주식 매수 행사권 행사 시 세금

그러나 스톡옵션에는 다양한 법률과 세금 문제가 수반됩니다. 특히 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 배당금, 주식의 매도 등과 관련된 세금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시점, 옵션의 종류, 회사의 유형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의 배당을 받을 때, 혹은 주식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취득 시: 회사에서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식의 시가와 구매 가격 사이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회사를 떠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그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금 수령 시: 주식의 배당금은 은행 예금 이자와 같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금액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가 적용되며,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더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양도) 시: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그 주식의 취득 시점의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그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국내 상장주식(대주주이거나 장외매매 시), 국내 비상장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스톡옵션 세금 혜택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직원들에게는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세의 분할 납부, 양도소득 과세 선택 등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게 된 차익 중에서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만약 주식의 취득 시점의 시가와 스톡옵션의 매수 금액 사이의 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직원이 회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현금으로 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지만, 스톡옵션의 차익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스톡옵션의 차익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분할 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선택: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이익을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톡옵션은 기업과 임직원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기업의 성공과 임직원의 개인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현대 경영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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