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내집마련 가점제 총정리 2023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함께 주택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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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것은 주택 청약 저축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주택 청약 공고마다 당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둬야 합니다.

이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조건

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금융 상품으로, 매월 2~5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약통장 순위는 가입 기간, 예치금, 납입 회차 등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당연히 1순위가 되면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 횟수나 납입 금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통장 가입 시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아파트에 바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 여부는 실제 청약 공고에 따라 결정되며, 경쟁률과 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12회 이상 지연 없이 납입하면 1순위로 선정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면 1순위로 선정됩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청약의 경우, 납입한 금액보다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로 선정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최소 금액인 2만원씩 납입하여 일정 기간을 충족한 후 청약을 신청할 때 지역별 예치금을 일시에 입금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택 청약

규제지역 국민주택 조건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강화됩니다.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라면 청약 조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지역을 의미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규제지역 국민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주 및 구성원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1순위를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지역 민영주택 조건

규제지역 민영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주 및 구성원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 1순위를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파트가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3,756,101명에 달하며, 그 중 서울지역 1순위 대상자는 3,028,929명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1순위 대상이므로,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대상자들 간에는 가점이나 납입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또한,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에는 1순위 당첨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40㎡ 초과인 경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 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 두 가지 방식이 있지만,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가점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운영되며, 청약과열지구는 75%가 해당됩니다.

주택 청약

청약홈 청약연습 방법 정리

(청약홈 사이트 바로가기)

청약은 참여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당첨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재청약이 불가능하므로, 경솔하게 신청한 결과 원하지 않는 공고가 발표될 경우 실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참여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연습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증서 로그인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청약 절차를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연습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고,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청약연습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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