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고 함께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오늘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분들이 주택등기증이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도나 담보대출 시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로, 분실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주택등기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류는 등기소에서 발급되는 주택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등기소에서 발행한 단순히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상황

- 소유권 이전 시
- 근정당권 설정 시
등기권리증에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 안에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보안카드와 유사하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시 해당 보안코드를 활용하여 거래를 진행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 여부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급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등기권리증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한 서류를 누군가 획득한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실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 방법 : 확인조서 또는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서에 날인을 받아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확인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등기소 방문 없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의무자 확인을 위한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확인조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계를 확인합니다.
비용: 추가 비용 없음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신분증 등

확인서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1회성 효력을 갖습니다.
비용: 약 5만 원 정도
준비서류: 신분증, 소유자 정보, 인감도장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미리 부동산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거래를 도와주는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작성 준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특정 형식에 따라 작성되며,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 줄 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의 분실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알맞은 대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소나 법무사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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